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격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7월24일자 A1면>, 뉴욕주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24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SNAP 수혜기준 강화안은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 130%이상(1인 기준 연소득 1만6,000 달러)이거나 2,250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40개 주에서 빈곤가정긴급보조금(TANF)을 받는 저소득층일 경우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자동으로 SNAP수혜 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TANF를 최소 50달러 이상 6개월 연속 받았을 경우에만 SNAP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과 자산도 심사토록 했다.
5일 PBS뉴스에 따르면 이처럼 수혜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 4,353만 명에 달하는 SNAP 수혜자의 8%에 해당하는 전국 360만 명(190만 가구)은 더 이상 SNAP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주의 경우 294만7,750명의 수혜자 중 7%에 해당하는 20만6,300명 가량이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87만 7,700명 중 10%인 9만2,000명 가량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SNAP 수혜자들은 한 끼 당 1.39달러씩 한달 평균 127달러를 카드로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연방관보에 고시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