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폭카운티 헌팅턴타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주의

2019-09-05 (목) 07:40:5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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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폭카운티 헌팅턴 타운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했다가는 각종 타운정부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벌금도 추가 부과해야한다.

헌팅턴 타운정부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처벌강화 규정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규정에 따르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인 30일을 경과한 위반
자들은 통근 주차티켓, 휴양 시설이용신분증, 택시 라이선스 등 타운정부가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벌금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 임박 통지문 발송과 함께 25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며, 90일을 경과할 경우 재판에서 법이 정한 최고 벌금형과 함께 1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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