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서 8,700만달러 수령 논란

2019-09-04 (수) 07:21: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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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 4개 구치소, 지난해 불체자 수감 댓가로

▶ 이민자옹호단체들 “이민자 보호정책 표방과 대치”

뉴욕·뉴저지의 4개 카운티정부가 운영하는 구치소들이 지난해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을 수감시켜 주는 대가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챙긴 돈이 무려 8,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카운티 구치소는 2018년 한해 동안 ICE가 체포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대가로 ICE로부터 1,655만1,810달러를 받았다. 또 에섹스카운티 구치소는 3,485만302달러, 허드슨카운티 구치소는 2,738만470달러를 각각 ICE로부터 수령했다.

이와함께 업스테이트 뉴욕의 오렌지카운티는 859만9,779달러를 ICE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카운티 구치소들이 ICE로부터 받는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겐카운티의 경우 지난 2016년 ICE가 체포한 이민자를 수감하는 대가로 690만 달러를 받았으나, 2018년에는1,65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하룻밤 수감에 11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1~7월 총 670만 달러를 받는 등 꾸준히 ICE에 협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뉴욕·뉴저지주정부와 카운티정부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 정책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민자정의연합의 조아나 칼레 사무총장은 “이들 카운티정부를 이끄는 정치인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일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면 이민자 수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 상황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카운티정부들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ICE와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각 카운티 구치소가 ICE가 체포한 이민자 수용을 중단하더라도 ICE에 의해 체포된 이들은 어딘가는 수용돼야 하는 만큼 먼 거리의 타주에 수용되는 것보다 지역 내 구치소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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