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자격확인 ‘I-9’ 양식 31일로 기한 만료

2019-08-31 (토) 06:22:0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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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양식 발표때까지 기존양식 사용 가능

31일부로 종업원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I-9’ 양식의 기한이 만료된다.

그러나 당국은 아직까지 신규 양식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기존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법률전문지인 내셔널로리뷰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월 기존 양식에서 변경되지 않은 새 양식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60일간의 여론수렴기간을 통해 21개의 코멘트를 받았다.

USCIS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양식을 연방관보에 고시한뒤 새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존 양식사용이 가능하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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