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자격 강화
▶ USCIS, 메뉴얼 개정안 공개후 반발 거세자 한발 물러서
NYIC 등 이민자단체 “비도덕적, 미국 가치와 맞지않아” 비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9일자 A1면> 새 규정이 해외 근무 미 공무원과 군인 자녀 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지난 28일 발표한 필드 매뉴얼은 미 공무원과 군인들이 근무지인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매뉴얼 개정안은 10월부터 미국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미 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고 증빙서류 제출 등 신고를 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미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뉴얼 공개 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국이 한발 물러서 해당 규정은 군인과 해외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힌 것이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그동안 달리 적용됐던 USCIS와 국무부 및 주정부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민권 취득 규정을 일원화한 것 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근무 중인 미 공무원이나 군인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민권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USCIS는 그동안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정책을 USCIS와 국무부, 주정부에서 각기 달리 적용하면서 해외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받은 아이들이 여권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욕 일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추진해오고 있는 이민정책은 인종차별적이자 모든 이민자를 타깃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막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미국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 우리는 공정하고 인간적인 이민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모란 이민자허브 디렉터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번거로워지며, 일부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은 명백한 사실”라고 비판했다.
<
서승재·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