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가정폭력 피해자 급작스런 이사시 위약금 면제

2019-08-30 (금) 06:51:1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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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급하게 이사 할 경우 인터넷과 전화, 케이블 등의 비싼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인터넷과 전화, 케이블 등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고, 새 법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위약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법안 서명이유를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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