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중 얻은 미군 자녀도 미시민권 자동취득 못할 수도
2019-08-30 (금) 06:37:19
미국 공무원이나 군인이 해외 근무 중 얻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법도 오는 10월29일부터 강화된다. 이는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28일 발표한 매뉴얼 개정안에 포함됐다.
USCIS는 “미 정부 취업자나 미군으로서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는 이들의 자녀에 관한 정책을 개편, 시민권 취득에 있어 이들을 ‘미국 거주자’라고 간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미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공무원이나 군인이 해외 파견 중 자녀를 낳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연방기관 공무원이나 미군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도중 얻은 자녀들 중 일부는 공식적인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 바뀌는 규정은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낳은 자녀를 미 공무원이나 군인이 입양한 경우 ▲ 미 정부 공무원이나 군인이지만 아이 출생 이후 귀화한 경우에 적용된다.
USCIS는 미국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미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낳은 자녀의 시민권 취득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도 발표, 일선에 하달했다. <본보 8월29일자 A1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