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중단말고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2019-08-28 (수) 07:36:16
조진우 기자
▶ 시장실 산하 이민자지원국, 공적부조 개정안 알리기 캠페인

27일 브루클린에서 MOIA 자원봉사자들이 공적부조 개정안 내용을 알리고 있다.<사진제공=MOIA>
뉴욕시가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이민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지원국(MOIA)은 27일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등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5개 지역에서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공적 부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렸다.
MOIA는 “공적 부조 개정안은 모든 이민자가 아닌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공적부조 혜택을 중단하지 말고 뉴욕시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MOIA는 이날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로 제작된 전단지를 이민자들에게 배포하고 새로 시행되는 공적부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단지에는 공적부조 개정안이 10월15일 전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뉴욕시 핫라인 1-800-354-0365에 전화를 걸어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뉴욕시 311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메이 말릭 MOIA 부국장은 “뉴욕시 이민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필요한 공적부조 혜택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의 대상이 아니며 혜택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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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