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 거부할 수 없다”
2019-08-28 (수) 07:33:24
금홍기 기자
뉴욕주법원은 지난 23일 뉴욕주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일부 유대교 학부모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해달라고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데니즈 하트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종교적 자유는 지역사회나 아이들이 전염병에 노출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26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브루클린과 라클랜드카운티 지역 등 종교적 이유를 앞세워 백신 접종을 거부한 정통파 유대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뉴욕주의회는 지난 6월 학생들이 종교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법안에 즉시 서명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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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