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고래 주변 선박금지를…

2019-08-21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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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주변 선박금지를…

동물보호단체 2곳, 안전구역지정 위해 NOAA 상대 소송

샌완 아일랜드 일정 해역대상


멸종위기동물인 범고래(오카)를 보호하기 위해 샌완 아일랜드의 일정 해역에서 선박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생물다양성센터(CBD)와 오카보존시민동맹(ORCA)은 최근 시애틀 연방법원에 “국립해양대기청(NOAA) 어류부가 지난 2016년 제기됐던 청원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6년 제기됐던 청원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범고래들이 서식하는 샌완 아일랜드 인근 해역 10~12 평방 마일에서 선박의 통행을 금지시키자는 내용이다.

올해 워싱턴주 연안에는 범고래 먹이인 치눅 연어의 개체수가 급감함에 따라 매년 먹이를 찾아 이곳으로 오는 범고래가 상당 기간 출몰하지 않기도 했다.

CBD의 쥴리 시몬즈 변호사는 “범고래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어와 더 강화된 보호가 폭넓은 지역에서 제공돼야 한다”며 “범고래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더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을 샐리쉬 바다에서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법원에 제기된 소장은 NOAA 어류부가 오는 12월 19일까지 해당 청원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구역 지정 요청은 먹이 감소 외에 해당 해역을 지나가는 대형 선박들의 소음이 범고래 서식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도 비롯됐다.

현재 워싱턴주 연안에는 모두 73마리의 범고래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개체수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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