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한인회 양측 합의했다

2019-08-20 (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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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한인회 양측 합의했다

12월 내년도 회장 선거전까지는 양측 공동 운영키로

회비 낸 회원 상대로 9월중 합의서 승인받기로


올해 초부터 시애틀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타코마한인회 사태’가 중재를 통해 양측이 합의를 했다. 합의안에 대해 앞으로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타코마한인회 사태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타코마한인회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섀런 암스트롱 전 판사를 중재인으로 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ECC), 이사회(Board), 정정이 전 회장 등 3자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인회측은 보도자료에서 “타코마한인회와 구성원들의 안녕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순조로운 업무진행을 위해 분쟁을 조정해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임시 이사진, 공동 회장, 공동 총무, 공동 재무, 공동 선거관리 위원장 등이 오는 12월 내년도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공동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ECC와 이사회측이 각각 동일한 인원수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다만 임시 이사장은 없고 이사회때마다 회의 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동 회장과 총무, 재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비대위와 이사회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공동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공동 회장, 공동 총무, 공동재무 등은 오는 26일까지 선출 임명하며 공동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임명은 임시 이사진이 12월 선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타코마한인회 이사단을 법률 대리한 오스카 양 변호사는 영어와 한국어 번역본으로 보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정정이 전 회장을 공동 체제의 ‘상임고문’(Director of the Advisory Board)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원래 정 전 회장을 ‘자문이사’(Advisory Director)로 임명하기로 했다며 번역의 문제점 등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정정이 전 회장 당시인 2018년도 회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다시 실시해 30일 안에 보고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정정이ㆍ이종행ㆍ옥순 윌슨ㆍ김승애ㆍ케이 전ㆍ은지연ㆍ수 홍씨 등 비대위측이 제명 처리한 7명에 대해서는 다시 복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서는 회비를 납부한 타코마한인회 회원들에게 승인 여부를 묻는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고 9월중으로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회원들이 최종 승인할 경우 모든 소송은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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