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 보호 나서

2019-08-15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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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임차인 보호 나서

시애틀시 로고



시애틀시, 가정폭력 훼손된 아파트 수리비 부과 못하도록

시애틀시가 가정폭력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보호에 나선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13일 가정폭력으로 훼손된 아파트 수리비를 폭력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 추진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 벽에 구멍이 뚫리거나, 창문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이 같은 피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파트 등 임대인들이 수리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들이 이 같은 수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홈리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리사 허볼드 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에는 이미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들에게 임차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지불한 다운페이에서 피해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2차 청문회를 거쳐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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