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폐직물 ‘재활용 의무화법’ 서명… 한인 의류업계 촉각

2024-10-02 (수)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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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기구설립·자금 투입해야
▶위반시 하루 최대 5만달러 벌금

▶ 가주, 한해 120만톤 의류 폐기
▶가격 인상 등 부담증가 우려도

폐직물 ‘재활용 의무화법’ 서명… 한인 의류업계 촉각

폐직물 재활용 계획 의무화법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제화되면서 의류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에서만 한해 100만톤이 넘는 의류 등이 폐기되며 폐직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들 제조업체를 타깃으로 재활용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이 법은 제조업체가 폐직물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책임 기구(PRO)를 설립하고 자금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류 패션업계 종사자 비율이 높은 한인사회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의류, 커튼, 타월, 신발, 침구를 포함한 직물 제조업체가 쓰지 않는 직물에 대한 회수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안(SB707)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기타 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오는 2026년까지 비영리 단체인 생산자 책임 기구(PRO)를 만들어야 한다. PRO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58개군 전체에서 제품에 대한 수거, 운송, 수리, 분류, 재활용,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해당 법을 어긴 업체는 하루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미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시도 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SB707은 단순히 재활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섬유 폐기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 법이 제정된 것이 매우 자랑스러우며, 캘리포니아의 환경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SB707법이 전격 도입되는 이유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이라는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옷을 몇 번 입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도 고객들이 더 많은 옷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내구성이 뛰어난 의류를 만들지 않는 추세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120만톤의 의류와 직물이 폐기됐다. 이 가운데 95%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이들 섬유가 매립되거나 소각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상당하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패션 산업이 차지하며,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섬유는 온실 가스인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다. 이밖에 섬유의 염료와 기타 화학 첨가물은 토양으로 침출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언론들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할리우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이 살고 있는 패션의 핫스팟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B707 법안을 발의한 조쉬 뉴먼 민주당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는 혁신의 최전선에서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지속 가능한 섬유경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주 전역에 중고 섬유를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생기면 모든 사람이 무료로 간단하게 솔루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섬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과 자금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재활용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물품가격을 일부 인상해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의류 제조업과 소매 판매업 등 한인 패션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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