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의료상조회에 거액 벌금

2019-08-05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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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상조회에 거액 벌금

워싱턴주보험감독원



워싱턴주 보험 당국‘알리에라’에 110만 달러

워싱턴주 보험당국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소재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알리에라 의료상조회(Aliera)’에 110만 달러의 벌금과 영업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은 ‘트리니티 헬스케어(Trinity Healthcare)’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에라 의료상조회가 고객들에게 건강보험 상품이 아닌 의료비 나눔 사역 제품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이로 인해 고객들이 마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가입 후 병원이나 의사들로부터 보험비 지불이 거부당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리에라측은 보험당국의 주장과 달리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이 일반적 건강 보험의 대안제품임을 분명히 밝혔고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비 나눔 사역은 각 주정부의 보험 규정에서 예외된다고 주장했다.

알리에라는 워싱턴주 외에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도 보험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5월 알리에라에 가입한 고객들이 의료비 지원을 거부당하면서 당국에 신고가 이어졌고 결국 당국이 알리에라에 워싱턴주에서의 영업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보험감독원장은 “만약 워싱턴주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커다란 벌금이 내려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기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알리에라는 지난해에만 총 3,000여명의 고객들에게 보험 제품을 판매해 800만 달러의 보험비를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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