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경범죄전과 말소해줘…28일부터 HB-1041 시행으로 대상확대

2019-07-29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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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워싱턴주의회를 통과한 경범죄 전과 말소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드류 핸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041 법안은 경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이 취업 융자 등에서 전과기록으로 인해 유색인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고 상원과 하원에서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이 법안은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 과정을 간결화하고 중범죄 가운데 2급 폭행, 2급 절도, 3급 폭행 등을 전과기록 말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경범죄 전과기록을 1개 이상을 말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존법을 보완해 중범죄와 같이 개수에 상관없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핸슨 의원은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걷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요소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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