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 번호판 사용 ‘벌금폭탄’, 28일부터 최고 1,529달러 벌금 부과

2019-07-29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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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민이 차량 등록비가 저렴한 인근 오리건주 등 다른 주에 차량을 등록한 뒤 이 번호판으로 차량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500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

워싱턴주 의회는 올 회기에 이 같은 수법으로 차량등록비를 절약하려는 주민들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워싱턴주 밴쿠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린다 윌슨(공화) 상원의원은 “밴쿠버와 같이 타주 접경 지역에서는 차량 등록비가 저렴한 오리건주에 등록한 후 오리건주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워싱턴주로 이주해오는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사를 온지 30일 이내에 워싱턴주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차량도 워싱턴주에 새로 등록해 주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만일 30일이 지나 다른 주의 번호판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529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윌슨 의원은 “이 같은 행위로 워싱턴주는 매년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 손실들은 주내 교통 인프라에 투입되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해당 법을 위반하다 첫번째 적발될 경우 차주가 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과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운전기록에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90일 이내 이 같이 워싱턴주 면허증과 차량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최고 1,529달러로 인상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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