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도시 경찰국장이 워싱턴주지사 출마

2019-07-26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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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경찰국장이 워싱턴주지사 출마

리퍼블릭시 로렌 컬프 경찰국장



‘총기규제 법안 거부’했던 리퍼블릭시 로렌 컬프 국장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위반자 단속을 거부해 화제가 됐던 워싱턴주 소도시 경찰국장이 내년 선거에서 워싱턴주 주지사직에 도전한다.


벨링햄에서 동쪽으로 약 300마일가량 떨어진 인구 1,000명의 소도시 리퍼블릭시의 로렌 컬프 경찰국장은 오는 2020년 선거 출마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시사한데 이어 오는 27일 시의 한 공원에서 공식 출마 행사를 개최한다.

컬프 국장은 “올림피아에서는 직업 정치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정부를 운영해왔다”며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에 더 많이 선출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컬프 국장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총기규제 강화 법안 I-1639 위반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고 실제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I-1639 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더라도 위반자를 단속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컬프 국장은 또 I-1639 법안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리퍼블릭시가 해당 법안으로부터 ‘성역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컬프 국장은 주지사 출마에 나서면서 수정헌법 2조 외에 마약 중독 및 정신병 문제 해결, 세금 인하, 작은 정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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