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두 살 아이에게 커피 뿌려

2019-07-25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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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이에게 커피 뿌려

70여차례 상습범 석방 이틀만에 기소

구치소에서 석방된지 48시간만에 또 다시 두 살 짜리 아동을 향해 커피를 뿌리는 폭행 범죄를 저지른 상습법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기소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애틀시 경찰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칼데론은 지난 20일 웨스트 레이크 파크 공원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플로리다에서 온 관광객 일가와 언쟁을 벌이다 함께 있던 2세 아이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커피가 뜨겁지 않아 아이는 부상하지 않았지만 칼데론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검찰이 아이의 부상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기소를 하면서 시정부의 ‘상습범 처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칼데론은 과거 폭행으로 14차례 등 총 모두 70여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날도 캐피톨 힐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마치고 석방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 검찰은 칼데론과의 양형거래로 법원에 50일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담당 에드 멕케나 판사가 그의 전과기록을 이유로 칼데론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칼데론의 국선변호사와 피트 홈스 시검찰은 양형거래를 수용하지 않은 멕케나 검사의 사퇴를 촉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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