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OV위반 벌금 28일부터‘껑충’

2019-07-24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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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위반 벌금 28일부터‘껑충’

인형 등 태우고 가다 적발될 경우 386달러로

이번 휴일부터 워싱턴주내 다인승전용차선(HOV)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이 대폭 올라간다.


워싱턴주는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HOV 위반차량은 현재보다 50달러가 늘어난 186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2년 안에 두번째 적발되거나 추가로 적발될 경우 150달러 벌금이 추가돼 336달러를 물게 된다.

특히 나홀로 차량이 단속 경찰관을 속이기 위해 옆 자리에 인형 등을 태우고 HOV로 가다 적발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인형 등을 싣고 가다 적발될 경우 첫 회 적발되면 386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2년 사이 또다시 인형 등을 싣고 달리다 HOV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고 536달러까지 벌금이 치솟는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지난해 9월 HOV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1,671명의 위반 운전자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1주일에 3번이나 걸린 운전자도 있었다.

주 순찰대 관계자는 “당초 HOV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워싱턴주 민주당 상원 마르코 리아스 의원은 755달러를 매기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이처럼 벌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HOV 위반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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