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6대 한인회장들께 드리는 공개질의
2019-07-24 (수)
김선교/자유기고가
35대 한인회에서 기본적 정상업무 이외 가장 큰 관심사는 민승기 전회장이 착복한 공금을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었다.
본 소송에 대하여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첫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시 Yoon LLP와 수의계약을 하건지 몇몇 로펌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선임을 한 건지 알고 싶다. 둘째 며칠 또는 몇주전 신문기사로 발표된 찰스윤 변호사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소송비용이 8만달러가 소요되는 건이나 2만달러만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부분의 한인들을 그렇게 안다.
그러나 본인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만달러 이외 Yoon LLP 직원인 스티븐 유딘(Steven Yudin)명의로 5만5,000달러가 더 지급된 것으로 알고있다. 도합 7만5,000달러를 수령하고 왜 2만달러만 수령한 것처럼 증언했는지 알고싶다. 의도적인 호도(糊塗)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5만5,000달러 추가 지급분은 본 내용을 소상히 알고있는 이들이 공감하듯이 과다지급이었음으로 한인회로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인회장과 이사장은 명예를 중시하고 동포사회를 위하여 무보수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자원봉사하는 순수봉사직이므로 존경과 감사를 받는 자리이다.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이사장직을 수락하였다면 본건에 대해 변호사라는 재능 기부로 무료변론을 하던지 무료변론이 지나친 희생이라 생각되었다면 최소한 ‘Contingency’조건으로 수임하는 것이 봉사자의 기본적 자세이고 정도라 생각한다.
셋째 소식통에 의하면 스티븐 유딘은 이직했다는데 사실여부와 사실일 경우 본건의 진전에 차질없도록 그가 본건을 위해 수행하던 업무의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궁금하다. 넷째 본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언제쯤 완결될 것인지와 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뉴욕한인의 일원으로 하는 위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이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항목별로 한국일보 지상(紙上)을 통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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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