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주 병판매 29일부터 시작

2019-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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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병판매 29일부터 시작

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국 김 사우어 매니저가 지난 15일 소주 병 판매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업주 사전 교육받고 ‘소주배서’보관해야

1차교육 페더럴웨이서 실시, 22일 린우드서


오는 29일부터 워싱턴주 식당과 술집 등에서 소주를 병째로 주문해 마실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국은 “올해 워싱턴주의회 정기 회기에서 통과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에 이어 세부 규정을 마련한 HB-1034 법안에 대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류마리화나국과 하이트진로 아메리카측은 소주 병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HB-1034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페더럴웨이 햄프트 인에서 워싱턴주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오너를 대상으로 첫 교육세미나를 실시했다.

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국이 김 사우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날 강사로 나와 2시간에 걸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80여명의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세부 규정을 설명했다. 워싱턴주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식당이나 술집 등의 업주가 소주를 병째로 판매하려면 교육을 받은 뒤 서명을 받은 ‘소주 배서(soju endorsement) 및 주류판매 이해 인정서’를 업소에 보관해야 한다.

김 매니저는 이날 “소주 병 서비스는 최소한 21세가 된 고객 2인 이상 합석한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주를 주문한 고객이 업소를 떠날 때까지 빈 소주병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둬야 한다. 안주 등 음식과 함께 마시다 남은 소주는 원래 용기에 담아 다시 마개를 닫은 뒤 고객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대부분 한인 식당업주인 참석자들은 이날 세미나 내내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교육 후 세미나 현장에서 소주배서(soju endorsement)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을 거쳐 29일부터 바로 업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편의가 제공됐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소주배서’신청을 못한 업주들은소주배서 책자를 읽고 직원 교육을 마친 후 신청 서류를 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국(WSLCB)으로 발송하면 신청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5일에 이어 두번째 교육 세미나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린우드 엠버시 슈프호텔(20610 44th Ave W Lynnwood WA 98036)에서 열린다.

소주 주류 판매와 관련된 문의는 워싱턴주 하이트 참이슬 공급업체인 코호 임포트(206-335-32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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