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만이유 고용거부는 위법”

2019-07-15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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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유 고용거부는 위법”

워싱턴주 대법원, 항소법원 상고 파기 환송

비만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할 경우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9명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7명의 의견으로 “비만은 워싱턴주차별금지법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워싱턴주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다수결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이 소송은 제9 항소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매리 페어허스트 주 대법원장은 “워싱턴주 헌법은 비만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주 기업들이 비만으로 평가되는 구직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노동변호사연맹(WELA)을 대변해 대법원 심리에 나선 마이크 수빗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는 장애를 연방정부의 장애인보호법(ADA)보다 더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워싱턴주에서 장애인보호법과 비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7년 워싱턴주 주민 케이시 테일러가 BNSF 철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테일러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BNSF가 체질량 지수 35이상이 넘는 취업자들을 채용할 수 없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체질량 지수가 당시 41.3%가 나온 자신의 채용을 거부하자 장애인 차별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시애틀 연방법원은 비만은 차별금지법 요소가 되지 않는다며 테일러의 소송을 기각했고 테일러는 즉각 제9항소법원에 항소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7명의 대법관들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이 연방법보다 더 포괄적이이기 때문에 연방 ADA 대신 워싱턴주의 WLAD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BNSF는 이번 워싱턴주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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