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주의 상품권 ‘합헌’

2019-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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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만장일치로 판결

민주주의 상품권 ‘합헌’
워싱턴주 대법원이 시애틀시가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상품권’(Democracy Vouchers)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이 11일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한 가운데 스티브 곤잘레스 주 대법관은 이날 “민주주의 상품권이 납세자들의 민의를 왜곡할 염려가 전혀 없으며 수정헌법 1조를 전혀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시애틀시 민주주의 상품권은 2015년 주민투표로 결정돼 지난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거자금을 기부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25달러짜리 기부 상품권 4장씩 분배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에 주도록 함으로써 선거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영세후보들도 선거자금이 많은 거물 후보들과 겨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 상품권은 재산세에서 연간 300만달러씩의 예산이 마련돼 책정됐지만 실제로 지난 2017년에 사용된 액수는 114만달러였다.

하지만 두 명의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들이 낸 재산세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들에 기부되는 것은 수정헌법의 위반이라며 퍼시픽 법률재단(PLF)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이 제도가 서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PLF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다시 이를 주 대법원으로 이첩해 주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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