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부자세’ 항소심 시작

2019-06-07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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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부자세’ 항소심 시작

6일 첫 심리…시정부 “소득세 아닌 소비세” 주장

시애틀시의 소위 ‘부자 소득세’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6일 시작됐다.


시정부는 지난 2017년 시민 중 개인 연소득 25만달러(부부합산 5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초과 소득의 2.25%를 소득세로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6개월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열린 재판에서 킹 카운티 법원의 존 룰 판사는 “시애틀시의 부자세가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정부는 항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주 대법원에 직접 항소했고, 대법원은 올 1월 이 항소심을 항소법원에서 다루라고 판시했었다.

시정부는 당시 ‘부자세’가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소비세(Excise)’라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시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의 브라이언 홋지스 변호사는 “이는 엄연한 소득세이며 워싱턴주 대법원은 일부 주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70여년간 막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홋지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시정부는 다시 한번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거부 당하면 소송은 종료된다”며 “만약 시정부가 승소한다면 나의 의뢰인들은 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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