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새로운 화재경보기 설치 시행
2019-04-02 (화) 07:44:16
금홍기 기자
뉴욕주는 1일부터 새로운 화재경보기 설치 규정을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주에 따르면 이날부터 화재경보기를 새롭게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는 수명이 10년 이상인 화재경보기(사진)나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새로운 화재경보기로 교체해야한다.
다만 이번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교체 시기가 될 때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소방국(FDNY)는 “요리를 할 때 집안에 발생하는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화재경보기의 배터리를 빼놓거나 아예 떼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화재가 발생했을시 미처 대처 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설치 규정을 변경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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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