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담배구입 허용연령 18→ 21세로 상향
2019-04-02 (화) 07:15:07
금홍기 기자
뉴욕주내 담배구입 허용연령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뉴욕주상원은 1일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등 담배 관련 제품 구입 허용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주하원은 동일 법안을 지난달 통과<본보 3월7일자 A3면>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을 마치게 되면 120일 이후부터는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21세 이상에게만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폭카운티도 2015년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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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