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산부인과의사 출생증명서에서 이름 제외
2019-03-30 (토) 06:03:19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이름은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모가 원할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의 이름을 자녀 출생증명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또한 뉴욕시보건국에게 성추행 범죄로 의사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를 전면 수정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한 여성이 쌍둥이 딸의 출생증명서에서 성범죄 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하덴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시보건국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여성은 하덴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보건국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삭제할 수 없다며 여성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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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