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오바마케어’ 무력화 제동
2019-03-30 (토) 06:02:08
서승재 기자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무력화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워싱턴DC 지법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공동구매 형태로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노동부의 규정은 ‘무효’(invalid)’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단체 건강보험 플랜은 기존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보험커버 범위를 대폭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됨으로써 보험료가 급등해 결국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뉴욕주 등 11개주와 워싱턴 DC는 “이질적 중소업체들과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 같은 ‘고용주’가 되도록 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존 베이츠 판사는 “연방 정부가 고용주의 법적 정의를 불합리하게 확대했다”며 “‘오바마케어’를 교묘히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근로 자격 조건을 강화한 켄터키주와 아칸소주의 건강보험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