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허드슨 리버위 빌보드 광고는 불법”

2019-03-29 (금) 08:05: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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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방해·조닝법 위반 이유

▶ 광고업체 ‘발리후 미디어’ 고소

뉴욕시가 허드슨 리버와 이스트 리버에 바지선을 띄워 빌보드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 ‘발리후 미디어’를 고소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7일 “바지선 빌보드 광고가 FDR 운전자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발리후의 광고는 뉴욕시 조닝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약 뉴욕시가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발리후는 하루에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발리후는 지난 2016년부터 마이애미에서 이와 유사한 광고로 큰 성공을 거둔 뒤 지난해 가을부터 뉴욕시에서 바지선 광고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아담 샤피로 발리후 대표는 “뉴욕시는 세계 광고의 중심지이며 바지선 광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뉴욕시가 우리 광고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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