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악덕 집주인 처벌 강화법안 가결

2019-03-29 (금) 07:29:21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뉴욕주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뉴욕주 악덕 집주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에게 난방이나 온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은 E급 중범죄로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쫒아내려 했다는 사실과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어떤 집주인도 세입자를 괴롭힐 권한이 없다. 악덕 집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상원에서는 리즈 크루거 의원이 발의한 동일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