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장 공립교 통제권한 2022년까지 연장

2019-03-28 (목) 07:52:2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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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잠정합의

뉴욕주가 오는 6월 만료 예정인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 통제권한(Mayoral Control)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주의회는 뉴욕시장 교육통제권을 2022년 6월30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안을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 시장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교육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통제권은 뉴욕시의 학사 일정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교육정책 등을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뉴욕시의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장에게 교육행정 통제권이 부여돼 있으며, 주의회에서 매년 통제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7년 6월 주의회가 뉴욕시장 교육 통제권에 대한 2년 연장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오는 6월 재승인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주위회는 시장의 교육통제권을 연장하는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특목고 입시 제도를 개편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을 8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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