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2019-03-28 (목) 07:48:05
서한서 기자
▶ 한국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국회의원들 무지 드러내
▶ 한인사회 일각“정부 홍보부족에 한인 2세들 불이익”
“18세가 되면 국적선택이 가능한데 장관 후보자 아들은 선택을 했습니까?”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박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18세 이상이 되면 국적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박 후보자의 아들은 (21세인데) 국적 선택을 아직 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37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결국 “21세인데 왜 아직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는 정유섭 의원의 질문은 국적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 의원의 이같은 국적법 발언에 대해 미주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국적법을 만든 당사자인 한국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국적 이탈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몰랐다는 이유로 공직 진출 장애 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라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수년전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한국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뉴욕한인회는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한 한인단체의 관계자는 “정작 국회의원조차 잘 모르는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하루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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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