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전화’ 집중단속, 뉴저지주 내달 1일∼21일
2019-03-28 (목) 07:26:20
서한서 기자
내달 1일부터 뉴저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뉴저지주검찰은 27일 “4월1일부터 21일까지 주 전역의 고속도로와 로컬도로에서 부주의 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고속도로는 물론 팰리세이즈팍·포트리·레오니아·클로스터 등 한인 밀집 타운에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207개 타운에 총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해 실시된다.
단속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운전 중 음식물 섭취, 다른 승객과의 대화, 네비게이션 조작, 라디오 조작 등 부주의 운전 일체가 대상이다.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초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시는 400~600달러, 3회 이상은 600~800달러 벌금과 벌금 3점, 최대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