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슨 시의장 조례안 상정계획
▶ 130여 모피업체 즉각 반발
앞으로 뉴욕시에서 밍크코트 등 모피 제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26일 뉴욕시에서 모피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28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맨하탄 웨스트 사이드 27~30스트릿의 존슨 지역을 중심으로 130여개의 모피업체가 영업 중이다.
뉴욕주하원도 지난달 모피 판매와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본보 2월12일자 A3면>이 상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모피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시모피협회의 낸시 대그네트 대변인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에서 영업 중인 100개 넘는 업체가 문을 닫고, 1,100여명의 업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뉴욕시의회가 언제부터 일자리를 뺏는 역할을 하게 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와 LA는 모피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코치와 구찌, 알마니, 랄프로렌, 베르사체, 버버리, DKNY 등의 명품 의류업체들도 모피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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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