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라스틱 백’ 금지안 주상원 통과

2019-03-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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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통과시 2021년부터 워싱턴주 전역서 사용 금지

‘플라스틱 백’ 금지안 주상원 통과
워싱턴주내 모든 업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법안 시행에 한걸음 다가섰다.

지난 5일 상원을 31-14로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도 통과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1회용 플라스틱 백을 소진하고 2021년부터 고객들에게 장당 8센트를 부과하게 된다.

모나 다스 상원의원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백이 쌓여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라며 “일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 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됐었지만 실제로 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루빌 칼라일 상원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외에 재활용 종이 봉지도 최소 40% 이상 재활용 원료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일, 채소 포장지 및 대용량 식료품 포장지, 육류 포장지 등의 플라스틱 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위반 업소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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