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마트 장애인 보호법 위반했다”

2019-03-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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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해고 장애 약사에 74만 달러 배상 평결

“월마트 장애인 보호법 위반했다”
고객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월마트 약국에서 해고 당한 60대 장애여성 약사가 74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포트 앤젤레스와 스큄의 월마트에서 지난 2007년부터 약사로 일해 온 로리 제이콥스 여인은 뇌성마비를 앓은 장애인이다. 그녀는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오는 고객들에게 다른 약사를 불러 접종시키거나 혼자 일할 때는 약사가 2명 이상 있을 때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다.

월마트가 지난 2016년 4월 1만 6,270여명의 약사 직원들에게 2017년 4월부터 예방접종이 필수적 업무가 될 것이라고 통보하자 제이콥스 여인은 2017년 1월 월마트측에 새로운 업무규정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이콥스는 주사기 대신 ‘주사 펜(Injector Pen)’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정했지만 월마트측은 주사 펜으로는 독감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그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제이콥스는 월마크가 연방 장애인 보호법(AD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배심은 지난 6일 월마트에 미지급 임금 22만 1566달러와 미래 급료 22만 3,054달러, 심리적 배상금 30만 달러 등 총 74만 4,62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제이콥스는 “장애인들은 스스로 장애인이 될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을 통해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장애인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월마트측은 배심의 평결에 항소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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