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들 예방접종 기피 안된다”

2019-03-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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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하원, 홍역 등 접종 선택권 삭제 법안 통과

학령기 자녀들에게 홍역 등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 하원은 5일 부모가 개인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들의 홍역ㆍ볼거리ㆍ풍진 등의 예방접종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57대 40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하원 법안을 더 강화해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워싱턴과 오리건을 포함한 전국 18개 주는 홍역을 비롯한 일부 전염성 질병에 대한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부모들이 기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상당수 부모들은 홍역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며 기피하고 있으며 주의회의 관련법 제정에 반대하며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3년 홍역예방접종이 자폐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워싱턴주에서는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지난 2017~18 학년도에 등록한 워싱턴주 유치원 어린이 가운데 홍역예방 비접종자 비율은 4%였고 밴쿠버를 비롯한 클라크 카운티는 7%에 육박했다. 전국 평균비율은 2%에 불과했다.

한편 워싱턴주에서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 1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클라크 카운티를 중심으로 홍역 환자가 모두 71명으로 늘어났다.

홍역은 지난 1963년 예방백신이 개발된 후 워싱턴주에서 사라졌지만 최근 홍역환자인 외국 어린이가 클라크 카운티를 방문한 이후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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