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여성 사우디서 ‘억류’

2019-03-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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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현지 남성이 여전히 ‘남성 보호자’ 권세 누려

워싱턴주 출신 30대 여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남편과 어렵사리 이혼했지만 그 나라의 불공정한 ‘남성 보호자 법’ 때문에 억류상태에 놓여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사우디의 여자대학에 강사로 임용돼 떠난 베타니 비에라(31) 여인은 2년 뒤 현지 사업가 청년과 결혼해 딸을 낳은 상태에서 지난해 이혼했다.

그녀는 4살짜리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여전히 ‘보호자’ 신분인 전남편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슬람교의 ‘샤리아’에 근거를 둔 사우디 법은 여성들을 일종의 미성년자로 취급해 모두가 아버지, 남편, 아들, 삼촌 등 남성을 보호자로 두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과 그 딸들에게도 적용된. 이들 보호자의 승인 없이는 여성들이 여권이나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고 여행도 할 수 없다.

비에라는 결혼 후 남편이 포악해지고 딸 앞에서 욕설을 하자 이혼하자고 제의했지만 남편은 1년 이상 시일을 끈 뒤 막상 법정에서는 비에라가 거짓말을 일삼아 자신이 6개월 전에 이미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그는 비에라의 사우디 거주권을 말소시켰다.

불법체류자가 된 비에라는 ‘보호자’인 전 남편이 허가하지 않아 해외여행은 물론 은행구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결혼 후 사업체를 운영했던 비에라는 직원들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사우디 법은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에라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서류수속 책임자가 전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을 뉴욕타임스에 털어놓은 비에라의 사촌언니 니콜 캐롤은 시우디의 고약한 남성 보호자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비에라가 귀국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미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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