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0대 남성 8번째 DUI체포

2019-03-06 (수)
크게 작게

▶ 워싱턴주 DUI처벌법 강화요구 목소리커져

▶ “15년간 3번 이상 걸리면 중범죄 적용”

40대 남성 8번째 DUI체포
시애틀의 40대 사업가가 지난 26년간 무려 8차례나 음주운전(DUI) 혐의로 적발됐지만 워싱턴주 법의 허점으로 경범죄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해치는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애틀과 올림피아를 오가며 소규모 통신회사 ‘밴티지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조셉 사운 굿맨(47)은 지난 2일 자정 직전 아우디 SUV를 몰고 시애틀 부두를 달리다가 주차된 차량과 사인판을 들이받은 뒤 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멈췄다.


그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뒤 인근 계단 옆에 숨었지만 바퀴 빠진 차가 불꽃을 튀기며 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다. 그는 4차례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치의 거의 두배인 0.141~0.150%로 측정됐다.

시애틀시 즉결법원의 윌리 그레고리 판사는 지난 4일 굿맨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알코올이 감지되는 전자장비를 차에 장착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집에만 머물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굿맨은 이번에도 경범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7번째였던 2013년 12월에도 법의 허점으로 경범죄 처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DUI로 마지막 적발되기 이전 10년간 3차례 이상 작발된 자에게만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돼있다. 굿맨은 1993년 처음 DUI로 적발된 이후 1994년, 1999년, 2004년, 2006년, 2011년, 2013년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됐다.

2013년 적발됐을 당시 2004년, 2006년, 2011년 등 3차례 전과로 중범죄 처벌이 가능했지만 굿맨이 2011년 사건 처리 과정에서 DUI 법원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받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주 의회는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기한을 15년으로 늘려 최종단속 이전에 3번 이상 DUI로 기소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