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주 병판매 가능해질 듯

2019-03-04 (월)
크게 작게

▶ 신디 류 의원 법안 워싱턴주 하원 통과

소주 병판매 가능해질 듯
한식당을 포함한 워싱턴주 식당과 술집들이 올해 안에 소주를 병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주 하원의 한인 신디 류 의원과 한인밀집지역인 페더럴웨이의 마이크 펠리치어티 의원이 발의한 관련 하원법안(HB-1034)이 지난달 28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은 이 달중 표결을 거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현재 주 상원의원 출신의 로비스트가 이 법안의 상원통과를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워싱턴주 관련법은 연방법에 따라 주류판매 방식을 술의 제조방식 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소주는 위스키나 보드카처럼 증류주(Spirits)로 분류돼 식당과 술집에서 병으로 통째 판매할 수 없으며 낱잔으로만 팔도록 돼있다. 와인과 맥주는 물론 일본의 사케(정종)는 병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한국의 소주 소비형태대로 워싱턴주에서도 식당과 술집에서 고객들이 병채로 구입해 식탁에서 따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음주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마신 소주 병은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있다.

한식당 관계자는 “한식당에서 흔히 주전자나 물병 등에 소주를 담아 판매하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이라면서 “소주 병판매가 가능해지면 고객은 물론 업주 입장에서도 편한데다 한국 음주문화를 그대로 지킬 수 있어 반길만 하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