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시리스’ 업소 벌금형

2019-02-16 (토) 05:45:51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첫번째 250달러·두번째 500달러

앞으로 뉴욕시에서 현금 결제를 취급하지 않는 이른바 ‘캐시리스’(Cashless) 업소들은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치 토레스 뉴욕시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본격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금을 받지 않아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매번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토레스 의원은 “캐시리스 매장은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한 “모든 업소에서는 고객들에게 지불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캐시리스 매장을 금지시켰으며, 뉴저지주도 캐시리스 매장 금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