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순위 4주 진전
2019-02-16 (토) 05:33:16
금홍기 기자
▶ 국무부, 3월 영주권 문호 발표
▶ 8개월째 우선일자 설정… 종교·투자이민 3월에도 중단
우선 수속일자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4주 진전에 그쳤다.
15일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는 2019년 3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설정되면서 전달보다 한달 앞당겨진 2018년 1월1일로 고시됐다.
취업 1순위에 우선일자가 설정된 것은 벌써 8개월 째이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동결돼 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은 전달에 이어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오픈됐다.
이에 따라 취업 2~3순위 신청자들은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제출해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취업 4순위(종교이민)와 5순위(투자이민)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열렸다. 다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일단 3월에도 영주권 판정이 불능으로 고지됐으나 연방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곧 오픈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가족 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이 2012년 8월1일로 3개월이 개선된 반면 사전접수일은 2014년 6월22일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05년 9월 22일로 석달이나 진전됐고고 접수일은 2006년 6월 22일로 1주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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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