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오일 함유 음식물 판매업소 단속 제동
2019-02-15 (금) 07:45:17
금홍기 기자
▶ 존슨 뉴욕시의장 “보건국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 허용 조례안 추진
뉴욕시 보건국이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13일 “시보건국이 CBD 오일이 함유된 음료와 음식을 파는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하고 “의학 전문가들은 심지어 소량의 CBD오일이 포함된 음식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 시의장은 이어 “보건국이 CBD 오일이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경우 CBD 오일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보건국은 지난달부터 CBD 오일이 함유된 음료와 음식을 파는 식당 5곳을 적발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7월1일부터는 음식과 음료에 포함된 CBD 오일 함유량에 따라 200~6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BD는 마리화나 추출물이긴 하지만 환각작용이 있는 THC와는 달리 염증과 심혈관 기능, 통증, 스트레스 및 정서적 조절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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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