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대폭 확대

2019-02-15 (금) 07:18:2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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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주지사 법안 서명

▶ 피해자 28세 까지로…민사소송도 피해자 55세까지

아동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대폭 확대

14일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보호 법안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에 14일 서명했다.

오는 8월부터 발효에 들어가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Child Victims Act)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8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소송 역시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23세까지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성폭행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해 줄 법안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며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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