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모피 판매 금지 추진
2019-02-12 (화) 07:38:13
이지훈 기자
뉴욕주의회가 모피 판매와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린다 로젠탈 주하원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모피를 판매, 교환, 기부 및 생산하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시 벌금 최대 500달러, 2회 이상은 최대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할 경우 효력이 2021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로젠탈 의원은 “가죽을 벗기기 위한 동물 사육에 인도적인 방식은 없으며 금전적 이득이나 허영심 충족을 위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모피를 사용한 모든 제품 판매 금지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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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