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 전용 주차증 위조 벌금 2배 인상

2019-02-12 (화) 07:33:3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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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단속 강화 패키지 조례안 상정

뉴욕시 공무원 전용 주차증(placard)의 위조 사용에 대한 단속과 벌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과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11일 뉴욕시 공무원 전용 주차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을 오는 13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조된 뉴욕시 공무원 전용 주차허가증을 사용하다가 적발시 적용되는 벌금이 현행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50명의 전담요원이 위조 전용 주차증이 신고된 지역에 출동해 일주일 간 집중 단속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전용 주차증을 자전거 전용도로나 버스전용차선, 보도블럭, 횡단보도, 소화전 앞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뉴욕시는 공무상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사칭한 가짜 주차증이 남용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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