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 7월 시행
▶ 한국서 6개월 체류하면 의무 가입해야
건보료 부과 기준도 10만원 대로 ‘인상’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민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어서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를 내왔다.
반면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한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임의 선택 가입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매월 3만3,000원, 연간 4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낸 뒤 100만원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2013년 93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은 한국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10만원대 이상의 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마땅한 징수 수단을 적용할 수 없었던 점도 개선,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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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