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숙박업소 고용 직원 범죄기록 조회 의무 조례안 추진
2019-02-09 (토) 06:17:52
이지훈 기자
낫소카운티가 숙박업소의 고용 직원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키반 에이브러햄 카운티 의원이 7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도나 성폭행 사건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카운티 내 모든 호텔과 모텔은 직원 고용 시 과거 범죄 기록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내용을 골지로 한다. 단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 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직자의 신분 확인 여부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시 기록 조회 작업은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의 담당 하에 실시되며 위반 시설은 최초 위반 시 최대 벌금 5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