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호감찰 대상자 재수감 규정 완화
2019-02-08 (금) 08:14:46
이지훈 기자
뉴욕주의회가 경미한 사유로 가석방 규정을 위반해 재수감되는 보호감찰 대상자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브라이언 벤자민 주상원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레스 이즈 모어’(Less Is More) 법안은 뉴욕주 내 보호감찰 대상자가 30일 동안 감찰 규정을 엄수할 경우 30일 크레딧을 추가 획득, 보호감찰 대상자의 조속한 청문 절차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가석방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재수감 기간을 최대 30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벤자민 의원은 “규정 완화를 통해 보호감찰 대상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수감 시 투입되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