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주 불체직원 신고 불법규정 추진

2019-02-08 (금) 07:40:4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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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검찰총장 법안 발의

뉴욕주에서 고용주가 불법체류 신분의 직원을 연방이민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위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서도 고용주들이 불법체류를 근거로 직원을 추방 협박하거나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것은 최근 웨체스터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클럽에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추방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클럽 매니저로부터 협박 받은 사건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뉴욕주는 이민자들의 힘으로 건설된 곳이며 국적에 상관없이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을 탄압할 경우 뉴욕주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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